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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15

청소년 치석제거 진료 지원 사업 안내


 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학부모님께 은 감사를 드리며,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.

  진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구강관리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니 치주 질환으로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사업기간: 매년 1~ 예산소진 시까지

 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다 가지고 치과에 방문해주세요.

     첨부서류가 없으면 스케일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분류

내용

비고

공통

· 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

주민등록등·초본

3개월 이내 발급

초본: 최근 5년 주소

         변동 내역 필요

주소

기준별

1)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생

2)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6~18세 학교 밖 청소년

학생 주민등록등본

3) 진주시에 있었던 대상자가 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로 주소를 옮기고 보호자*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경우

 * 보호자 : 부모 혹은 부모가 사망 등의 이유로 없는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경우 직계가족

 - 학생 주민등록초본

 - 보호자주민등록초본 

 - 가족관계 증명서

지원

불가

- 대상자와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 주소

- 19세 이상 (건강보험 스케일링 가능)

 

문의 : 055-749-6647 (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)

 

지원방법 : 구비서류 지참 후 협약 치과 방문 치주질환 발견 시 치석제거 실시

    스케일링 시술 외 진료는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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