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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15

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는 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 교육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

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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