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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소식가정통신문
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는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 교육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