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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소식건강/보건게시판
진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구강관리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니 치주 질환으로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○ 사업기간 : 매년 1월 ~ 예산소진 시까지
○ 지원방법 : 구비서류 지참 후 협약 치과 방문 → 치주질환 발견 시 치석제거 실시
※ 스케일링 시술 외 진료는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.
※ 협약치과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인원
750명
지원 대상
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중
1.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관내 고등학교 재학생
2.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6세~18세 학교
밖 청소년
3. 치석제거 시술일에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타 시군 전출 고등학생 및 만 16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
(단, 부모 모두 사망 등의 이유로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치석제거 시술일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
되어있어야 함.)
제외 대상
- 치석제거 보험적용 대상자 (만 19세 이상)
-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타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생
구비 서류
구비서류 전체 필수 제출 (등록주소지 확인을 위함)
- 신분증 (학생증, 청소년증, 주민등록증 중 택 1)
- 주민등록등본 (보호자 기준)
※ 지원대상 3번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
(지원대상 1, 2번은 불필요)